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를 땐 국가의 아들, 다치면 느그 아들, 죽으면 누구세요? (문단 편집) === 일본 정부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. ===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일제강점기 시절의 강제징용과 비교해도 최소 동급, 혹은 그보다도 더 열악했던 사례들이 [[https://www.hani.co.kr/arti/PRINT/577270.html|수도 없이 보고되었다.]][* 해방 이후 군대에 입대했다가 평시 복무 중에 희생된 장병의 숫자만 2만 명에 달한다.] 또 한국 전쟁 이후 군 사망자는 [[https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/society_general/577270|6만 명]]이다. 국지 도발로 인한 전사자를 제외하면 거의 상당수가 비전투 손실이다. 어지간한 중소 국가였으면 아예 군대 자체가 사라졌을 수준이다. 한국군은 전 세계에서 병력 수가 많기로 유명한 데다 바로 위에 전 국민 군인화를 추구하는 [[북한]]과 14억 인구를 자랑하는 [[중국]]이 있어서 6만명이라는 수치가 별로 와닿지 않겠지만 [[2020년]] 기준 [[네덜란드]] 육군 병력이 2만 2천명이다. 즉 전쟁도 없었는데 훈련이나 작업 중에 사고가 벌어져, 상급자의 구타, 군병원에서 의료사고로 치명적인 질병이나 부상을 제때 치료 못 받아서 죽는 바람에 네덜란드 육군의 3배에 달하는 병력이 통째로 사라졌다고 하면 믿을 수 있겠는가? 사실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대대적으로 조명되지 못한 진짜 이유는 [[베트남 전쟁]] 이후 한반도에서 총동원령이라도 내려야 될 스케일의 [[전쟁]]이 없었기 때문이다. 당시만 해도 [[한국군]] 병영생활이 얼마나 열악했는가에 관한 증언은 매우 많았다. 또한 진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지언정 [[일본]]은 [[한일기본조약]]부터 [[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]]에 이르기까지 [[천황]]과 [[총리]]들이 지속적으로 사죄의 발언과 함께 금전적인 보상을 해왔던 건 명백한 사실이다. 그러나 [[대한민국 정부]]와 [[대한민국 국방부]]가 2만 명 이상의 평시 복무 사망자와 각종 부상으로 인해 경증이나 중증의 장애를 얻은 수십만 명 이상의 장병들, 여기에 [[보도연맹 학살사건]]이나 [[국민방위군]], [[한국군 위안부]] 등 인명에 관련된 한국군의 대형사고에 대해서[* 특히 [[보도연맹 학살사건]]은 세계사적 사건이며, 쉽게 생각하면 한국형 [[대숙청]]이라고 보면 된다. 또한 전투가 아닌 비리로 인해 군인들 수만 명이 굶어 죽은 [[국민방위군]] 사건도 세계사에서 찾아보기 굉장히 힘든 사례다.]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고 사죄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실시했던 사례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봐도 무방하다. 부조리로 [[https://m.hani.co.kr/arti/society/society_general/797132.html|사망한 병사에게 초과 지급된 월급을 다시 내놓으라고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등]] 적반하장식 대응이나 했을 뿐이다. 게다가 전술했듯이 이렇게 자국 남성을 갈아넣으면서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조차 없고, 이는 과거형이 아닌 '''현재진행형'''이다. [[이예다]]가 왜 난민 신청에 성공했는지도 참조하면 된다. 그리고 현행 징병제 때문에 한국은 전 세계의 노동자의 권익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[[국제연합]] 산하 [[국제 노동 기구]] ILO 핵심협약 8개 중 4개만 인정받은 국제사회 노동자 권익보장 하위권, 나아가 '''여전히 강제노동이 존재하는 국가'''라는 비난을 실시간으로 듣고 있다. 심지어 한국사에 군인들을 푸대접했다가 피의 보복을 초래한 사건이 두 차례나 있다. [[무신정변]]과 [[임오군란]]이다. [[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|정작 그것에 대해선 까맣게 잊고]] [[내로남불|지금도 똑같은 행태를 되풀이하는 주제에 일제의 강제징용만을 비난하고 있으니]] 반발이 만만찮게 거센 것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